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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한우협회 성명]개방 요구할수 없도록 정부 분명한 입장 촉구

미국 농무부(USDA)가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요구할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미 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에 따르면 광우병 파동에 따른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OIE가 정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스위스산 쇠고기의 미국 내 통관이 사실상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촉진 목적과 함께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30개월령 이상 뼈 없는 쇠고기 수입 허용 압박의 두 가지 포석이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두번다시 개방을 요구할수 없도록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아래는 전국한우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두번다시 개방요구할수 없도록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라!


틈만나면 쇠고기 개방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정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자국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입국에도 완전수입개방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의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검역위생조건으로 강력히 대응해 다시는 이런 요구를 할수 없도록 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적으로 수입 금지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광우병이 발생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전국민의 불신을 샀으며 불과 한 달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사용금지 성장촉진제인 '질파테롤'이 검출되어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선적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미국은 쇠고기의 안전성, 위생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관리조차 못하는 나라이다. 우리와 같은 전체 사육두수 쇠고기 이력제를 갖춘 국가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9년 4만9천톤에서 2011년 10만7천톤, 2012년 9만9천톤으로 수입량이 급등했다. 매년 관세가 낮아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우는 산지 소값이 폭락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전체 한우농가의 10% 이상이 폐업을 신청한 상황이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노폐우등 저가 쇠고기 수입시 한우산업은 예상할 수 없는 후폭풍을 맞을 것이며 분노한 한우농가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다시는 이런 요구를 할수 없도록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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