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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축유전자원 보존위해 차단방역 총력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27일 자체 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입문을 폐쇄하고 남원의 가축유전자원시험장(1.19)에 이어 천안의 축산자원개발부(1.25), 수원 축산생명환경부(1.27)까지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24시간 구제역?AI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하루 3회 이상의 예찰과 소독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수원 축산생명환경부와 천안 축산자원개발부, 남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토종 가금종자와 바이오신약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닭 등 약 1만 9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축산자원개발부에는 6품종 14계통(닭 5품종 12계통, 오리 1품종 2계통)의 토종 가금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자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멸실 위기를 맞은 우리 고유의 토종종자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들이 20년 이상 걸려 복원해 낸 것들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구 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국가 가금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양계농가들도 사육 가금류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소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닭과 오리, 종란, 식용란 등은 엄격히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만에 하나 AI 바이러스가 오염됐더라도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 열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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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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