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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에 위험한 농약 사용 못한다

EU 평가 완료될 때까지 농약 3종 신규·변경 등록 한시적 금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2013.12.1∼2015.11.30) 사용 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성분이 함유된 3종 농약-티아메톡삼(thiamethoxam),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에 대해 EU의 평가가 완료 될 때까지 국내 신규 및 변경등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곤충의 신경을 마비시켜 죽이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독성이 낮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도 이미다클로프리드 등 6종이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이에 EU에서 한시적 사용 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한 농약 99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꿀벌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를 추진했다.

 

국내 재평가 결과,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꿀벌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앞으로 신규나 변경등록 신청은 제한하기로 했다.
사용 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꿀벌에 전혀 영향이 없는 50품목은 현행대로 사용하고, 꽃이 피는 시기와 해충발생시기가 겹쳐 농약사용으로 꿀벌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49품목은 꿀벌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당농약의 신규나 변경신청은 금지하되,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하거나, 수간 주사용, 육묘상 처리제, 정식 전 토양처리제 등 꿀벌에 노출 가능성이 없는 농약은 엄정한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백영현 과장은 “아울러, 해당 농약은 10월까지 회사로부터 꿀벌에 대한 급성 및 만성독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아 꿀벌에 대한 위해성 특별 재평가(Special review)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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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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