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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수입업체까지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정부 제정신인가”

낙농육우협회, 안전관리 미흡…허용 방침 철회 촉구 성명

최근 정부가 수입 냉동치즈의 해동판매를 수입판매업체까지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에서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은 식품 안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협회)는 지난달 31일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 식품안전 뒷전인 식약처 제정신인가”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는 식품안전을 고려하여 냉동치즈를 수입하여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자 중 유가공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유가공업자의 경우 HACCP 의무화를 통해 해동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 검사기준 등을 준수하여 치즈 등 유가공제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HACCP이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식약처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방침이 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수입판매업체가 무려 4만곳이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냉동치즈 수입이 성행, 국내 낙농산업에도 악영향이 끼치는 것을 불을보듯 뻔하다.

협회는 특히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며 2010년대비 2016년 치즈 수입이 59%나 증가했으나 국산치즈 자급률은 아직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산우유 자급률이 지난해 50.3%까지 하락한 가운데 치즈 등 국산유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낙농업계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냉동치즈 수입 확대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은 식품 안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정책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수입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내 팽개친다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전국 낙농가들은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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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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