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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필요”

낙농육우협회, 논평서 계도 기간 민관 협력 대책 마련 의견 제기

정부가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실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3월 25일부터 정상 시행하되, 계도기간 내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위반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낙농육우협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축산단체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유예(3년)를 주장한 것은 가축분뇨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히며 “금번 정부의 조치방안 중에서, 계도기간 중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2회이상) 유발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혼선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해 교반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계도기간 동안의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요구하며 우선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또는 가설건축물 적용 관련 유권해석(퇴비사 가설건축물 적용시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 허용)을 통해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 또는 자의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횟수, 시료채취방법, 검사기관, 부숙기준 충족방법 등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농가교육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교반기, 콤포스트 등 장비지원, 악취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마을형퇴비사 지원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축협에 의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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