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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내년 3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앞두고 현장기술 지원

농진청, 가축분뇨 자가 처리농가에 ‘깔짚우사·퇴비사 관리기술’ 제시
소 축사는 수분 잘 말리고 퇴비사는 송풍으로 부숙 촉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 발생량 5,101만톤 중 한우와 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약 41%(2,100만 톤)에 달한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와 액비 자원화(91.2%) 처리를 거치며, 이중 대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처리(76.5%)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농가에 필요한 ‘깔짚우사 및 퇴비사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톱밥 깔짚우사란 우사 바닥에 톱밥 또는 왕겨 및 발효된 톱밥우분을 5~10cm정도 깔고 소를 사육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안쪽의 수분이 잘 마르도록 관리해야 하고, 깔짚 살포량과 교체 주기를 지켜야 한다.


우사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 등을 사용해 폐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우사방향은 남향으로 설치하고 투광성 슬레이트, 개폐식 지붕구조 및 송풍펜을 활용하여 깔짚 내 수분 증발을 유도한다. 한우는 톱밥이나 왕겨를 5cm, 젖소는 10cm깔아서 이용하며, 사육시설 주변으로 20cm 높이의 턱을 설비하여 톱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톱밥 교체는 바닥 상태를 고려해 한우는 30~40일, 젖소는 12개월 간격으로 교체한다.


또한 우사 내 배설물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키드로더 등을 활용하여 2~3일 간격으로 분산 작업을 실시하고 톱밥 구입 시 수분 함량이 40% 이상일 경우 건조해 사용하면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거된 깔짚축분은 퇴비사에서 호기성 퇴비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분뇨 1㎥당 1분에 50∼200리터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송풍 설비로 퇴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퇴비사는 정기적으로 주변 청소를 실시해 축산냄새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우사에서 운반된 분뇨 혼합 톱밥은 60일 이상 발효 및 퇴적을 시켜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곽정훈 축산환경과장은 “완성된 퇴비는 초지 및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며, 이용 시 반드시 을 갈아 엎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깔짚우사와 퇴비사를 잘 관리하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퇴비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위해 2014년 3월 축사면적 1500㎡이상은 부숙완료, 그 미만은 부숙중기의 퇴비를 살포토록 하는 ‘퇴비부숙도 기준’을 법제화한바 있다. 이어 축산농가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다고 판단하고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농진청은 내년 3월 시행하는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혀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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