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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이슈]농가 인지도·장비 부족…3월 퇴비부숙도 시행 가능할까?

낙농육우협 낙농정책연구소, ‘퇴비부숙도 실태조사’
부숙도검사 실시 여부도 몰라…낙농현장 준비부족 심각
퇴비부숙도 도입유예 등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 필요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낙농가 퇴비부숙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숙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고 답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며 검사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입 유예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해 낙농가들의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3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낙농가에 대한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낙농가 부숙기준 준수율 분석, 가축분뇨 퇴비화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선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 농가의 인지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의 18.8%가 부숙도검사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그림 1>, 부숙도 검사기관을 모른다는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그림 2>. 퇴비부숙도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2%에 불과했다.



퇴비교반에 사용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으며, 부숙도기준준수를 위한 장비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인 퇴비교반 장비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퇴비화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는, 트랙터(43.4%), 스키드로더 (29.0%), 퇴비살포기(16.5%), 굴삭기(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반기와 원형 밀폐형 콤포스트 등, 부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다<표 1>.



퇴비제조 및 분뇨처리방법과 관련하여, 58.2%가 자가퇴비화, 27.0%가 자가 및 위탁처리로 답했으며, 총 85.2%의 낙농가가 자가퇴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또한, 자가퇴비화로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89.9%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농가 중 48.9%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뇨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낙농가, 경종농가 등으로 구성)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비화기간은 6개월 이내가 39.0%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 26.4%, 1개월 이내 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량 자가퇴비화 시 퇴비화방법에 대해서는, 60.0%의 농가가 수동뒤집기, 35.2%의 농가가 단순퇴적을 하고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낙농가의 기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퇴적의 이유로는, 단순히 장기간 저장시에도 부숙되었기 때문(37.3%), 교반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15.7%), 인력과 시간부족(13.7%), 교반장치 부재(12.7%)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5>.




퇴비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퇴비사의 개조?개선 의향에 대해서는, 54.2%가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표 2>,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적증가가 59.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숙도기준준수를 위해 농가가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퇴비사확보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장 낙농가의 퇴비사확충을 위한 대책방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협의를 통한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적용제외(건축법시행령 개정),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에 의한 퇴비사설치제한 완화(지자체조례 개정)와 같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해외사례 조사결과, 가축분뇨처리정책은 해당 국가의 지역, 상황,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농경지로 유입되는 퇴비의 ‘부숙도’를 중요지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규제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진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퇴비부숙도 의무화시행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낙농가의 준비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퇴비부숙도 도입시기 유예를 통해 충분한 농가 계도, 장비지원, 퇴비사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건폐율 제외, 지자체 조례 개정) 등 보완이 절실하다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2월 18일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이승호 회장은 퇴비부숙도 도입 문제와 관련해 “농가 인지도 부족, 검사기관 및 장비부족, 판정방법의 낮은 신뢰도,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정부도, 지자체도, 축산농가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체 낙농가 중, 지역별 농가 수 및 축사규모를 고려하여 39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농가 축사의 규모는 신고규모(1,500㎡미만) 222호(57.8%), 허가규모(1,500㎡이상) 168호(4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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