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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육우협회, 시무식 갖고 2026년도 업무 개시

 

2일 새해를 맞이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및 낙농정책연구소, 우유자조금사무국 직원 일동은 협회 사무실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갖고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향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승호 협회장은 “올해는 FTA관세 완전철폐 등 대외적 요인을 비롯, 유업체 원유 감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용도별 차등가격제 제도보완 및 낙농제도 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협회의 농가 권익대변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에 “오직 농가경영의 안정과 낙농기반 유지만을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견지한다는 협회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며,“농가생존권사수를 위해 직원 모두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현안의 파고를 돌파해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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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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