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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규제, 한돈협회가 직접 나선다

제주지역 가축분뇨·축산냄새 규제 협회 차원 적극 대응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제주지역 한돈농가의 환경규제에 대해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경우 숨골 가축분뇨 유출 사건이후 가축분뇨법상의 처벌규정을 조례상으로 강도 높게 재정하여 강한 환경규제를 적용중이다.

 

이에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제주지역의 환경문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9일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농가들과 환경 및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지역의 한돈 농가들은 특히 축산냄새 문제에 대해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문제와 8대 방역시설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해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협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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