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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하라”…한돈협회 추모식 거행

 

대한한돈협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 보성의 한돈농가를 위한 추모제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아픔을 바탕으로, 악성민원으로 다른 축산농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한돈농가도 이 땅의 자랑스러운 국민 중 하나이다.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키워낸 축산업에 대한 인권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보성의 모범적인 한돈농가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동지의 죽음에 깊은 슬픔 속에 함께 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농가가 악성민원과 행정규제에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그들의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구경본 부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돈농가들은 깊은 애도와 아픔 속에서 한 동지의 이별을 추모하며, 이번 사건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피해농가 보상 및 지원 정책 강화, △ 축산업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강화대책 마련, △ 냄새저감 기술 개발과 혁신을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달 21일 전남 보성군 웅치면에서 20년 넘게 양돈장을 운영해온 60대 농장주 A 씨가 반복되는 악취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식 추모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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