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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한돈산업 발전법 21대 국회 회기내 통과 촉구한다”

이원택 의원,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 적극 환영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 발의를 강력히 환영한다. 이 법안은 한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21대 국회내 통과로 한돈농가의 숙원을 해소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한돈산업은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업·농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 소비자 물가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돈산업은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돈산업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교육, ▲도축·출하장려금 도입, ▲한돈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과 함께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돈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수적인 입법으로 한돈농가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의 회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통과는 한돈산업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돈농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 이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 한돈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 법률이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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