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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돈산업육성법 조속 제정 약속”

한돈산업 위한 현장 토론회 성황리 개최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다. 

 

홍문표 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라며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 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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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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