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3.4℃
  • 제주 2.2℃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3℃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축산

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연중 무료 검사 실시

 

순창군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지역 내 농가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연 2회(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분뇨 부숙도 미검사 시 최대 200만원 이하, 퇴비 성분 검사 미실시 또는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가축분뇨 처리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한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신청하려는 농가는 퇴비 더미의 서로 다른 위치 5~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균일하게 혼합하고, 약 500g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무사항”이라며 “순창군이 제공하는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