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서울시의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박지우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 고등학생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뜨거운 외침을 널리 알리고자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역사책과 시험 문제 속에서만 보던 끔찍한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믿기지 않은 현실을 지켜보며 우리는 한없이 분노하고 탄식해야만 했다”며,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고 민의를 유린하는 반국가적 폭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윤석열 집권 치하 끊임없이 발생한 교육정책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을 즉흥적으로 남발하며 학교와 학생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12·3 사태의 주범은 모두 엄격한 단죄를 받고 그 책임을 통감하라”고 일갈했다. 이번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은 12.3 계엄사태 이후 서울 성북구 관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준비됐고, 인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학장 김두경, 이하 남인천폴리텍)는 항공MRO과 재학생이 올해 하반기 에어로케이항공㈜ 정비본부 매니저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호승 학생은 올해 2월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를 졸업한 후, 혼자만의 준비에 한계를 느껴 국비 지원의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에 입학해 항공정비사 면허를 비롯해 복합재 제작 과정, C-172 Rating, 그리고 다양한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며 탄탄한 실력을 쌓았다. 그는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교수님들의 실무 경험이 반영된 교육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에어로케이항공㈜ 정비사로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 수요를 책임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정비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민혁 학생은 동서울대학교 항공기계과에 재학하면서 항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후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에 입학해 전문 자격증과 어학 성적을 준비했다. 그는 학과의 체계적인 교육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항공정비사 면허를 취득하며 이번 공채에 당당히 합격했다. 남인천캠퍼스 항공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3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것과 같은 위헌적 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입법부인 국회를 제외한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조치로 국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으로 국회 본회의 출석을 방해해 계엄해제 요구 표결 자체가 어려워질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할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계엄해제 요구를 위해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도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계엄 시행 중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이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내란·외환의 죄는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을 정도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사면권이 행사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자기파괴적 행위이지만 헌법과 사면법이 아직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곽상언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상언 의원은 “내란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반헌법적 사태의 발생에 이어 사면의 형식으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용서가 이뤄지는 역사적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영유아 전용 공동육아 및 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가 지역사회 육아 지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58개소의 꿈터가 운영 중이며, 2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꿈터는 만 0~5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타임으로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2시간 단위로 나눠 1타임은 10:00~12:00, 2타임은 13:30~15:30, 3타임은 16:00~18:00이다. 꿈터에서는 단순한 놀이 공간 제공을 넘어 부모 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육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누적 회원 수는 3만 7000명을 돌파했으며, 올 한 해 동안 약 30만 8000명이 꿈터를 이용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비율이 98.2%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으며, 특히 99%의 이용자가 "꿈터 이용이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라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꿈터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7300여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약 18만 9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돼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자부 차관을 만나 주민 7,3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채석장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현재 이 사안이 계류 중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용인 죽전 채석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번 서명에는 수지구학부모회 임원 연합(13개교),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죽전1‧3동 통장협의회, 현암초등학교 학부모회,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등 인근 지역 학교‧주민 단체가 참여하고 이언주 의원실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에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한 바 있다. 또한 군경을 통해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국회 해산권을 행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해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즉 계엄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과 관련해 거주 이전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 시 기본권 제한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또한 현행법상 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 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적과 교전 시에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전경애 의장, 장규철 부의장 ,박수연 의회운영위원장,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 정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개정안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 일동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의 주차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추홀구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주차대수 완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추홀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이런 의도가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실제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
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중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것에 따르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고 번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가‘02-748-xxxx’으로 구성되어있는 번호 3개였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국군심리전단은 최근 북한 도발을 위해 대북전단을 직접 만들어서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북 심리작전 및 전술작전부대의 선전물 제작 및 지원하는 곳이다. 또한,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 4일 01시 15분, 02시 05분, 03시 20분경이었다는 것도 함께 확인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01시 01분에 가결되었는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