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9.6℃
  • 연무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1.4℃
  • 구름많음대구 9.5℃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2.2℃
  • 흐림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8.0℃
  • 흐림제주 14.4℃
  • 맑음강화 9.8℃
  • 구름많음보은 7.6℃
  • 구름많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2.5℃
  • 구름많음경주시 11.9℃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이소영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계엄 시행 중 국회 집회 금지 및 방해 행위 원천 차단
- 이 의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3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것과 같은 위헌적 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입법부인 국회를 제외한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조치로 국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으로 국회 본회의 출석을 방해해 계엄해제 요구 표결 자체가 어려워질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할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계엄해제 요구를 위해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도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계엄 시행 중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경찰과 군경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다고 밝혔던 이소영 의원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가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내일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축평원, 대학(원)생 대상 ‘축산유통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유통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축평원은 13일부터 ‘2026년 대학(원)생 축산유통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책 제안과 사업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이슈(트렌드) 도출 및 정책 제안’과 ‘사업화 아이디어’ 두 분야로, 축산유통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유통의 이해’ 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영상도 제공된다. 해당 영상은 축산유통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까지 한국품질경영학회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포함한 총 14점의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상금 규모는 850만 원이다. 발표평가와 시상식은 5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향후 채용 시 활용 가능한 취업 가점이 부여되며, 축산유통대전 참여 기회와 시제품 제작 교육 연계 등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박수진 원장은 “현장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산업과 정책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