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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위반 일제단속

품질관리원, 5일부터 25일간 지자체와 합동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5일부터 29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에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5일부터 16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서 17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 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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