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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검역본부, 추석 명절 앞두고 수입축산물 특별단속

29일~9월 11일까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히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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