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