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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위생방역본부, 이사회서 규정개정과 예산안 의결

12개 규정 개정...13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 등 16건 통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지난 12월 26일(수) 2012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정관 및 직제규정 등 12개의 규정 개정과 ’13년도 수입․지출예산(안) 등 심의 안건 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주호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국제화‧개방화의 가속화와 국제곡물가 상승, 축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그 어느해보다 힘든 한해였다.”며, “위생방역본부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방역‧위생‧검역‧유통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축질병 청정화와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생방역본부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감염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 및 임상관찰 등 농장방역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문제위주 예찰을 통한 질병검색 강화 및 초동조치를 통한 질병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질병검색현황은 2012.1~10월말 현재 예찰실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4,672건 중 1,721건(37%)이 질병으로 판정되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 생산물 등의 이동통제‧기초 역학조사 등의 초동방역활동은 총 25회 56개팀 87명의 초동방역팀을 투입·운영함으로써 질병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전국 72개 도축장에서 12,012천두의 가축을 생체·해체검사 및 지육검사를 통하여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였고, 전국 67개 검역시행장에서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현물검사를 832.5천톤을 실시하여 안전 축산물 공급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했다.

  또한, 농가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하여 농가순회 방역교육과 축산업 허가제 관련 축산농가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 및 재발방지에 대한 홍보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실시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논의된 정관 및 12개의 규정 개정, 그리고 ‘12년 수입‧지출예산 변경, ’13년 수입‧지출예산(안) 등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합리적‧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개정된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생방역본부의 주요업무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임을 고려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관명의 약칭을 ‘방역본부’에서 ‘위생방역본부’로 변경하였으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임원의 정수도 15인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도모, 합리적 인사업무, 직원복지 향상, 행정간소화 등을 위하여 직제‧인사‧급여‧복무규정 등 12개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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