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방역본부, 이사회서 규정개정과 예산안 의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지난 12월 26일(수) 2012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정관 및 직제규정 등 12개의 규정 개정과 ’13년도 수입․지출예산(안) 등 심의 안건 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주호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국제화‧개방화의 가속화와 국제곡물가 상승, 축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그 어느해보다 힘든 한해였다.”며, “위생방역본부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방역‧위생‧검역‧유통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축질병 청정화와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생방역본부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감염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 및 임상관찰 등 농장방역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문제위주 예찰을 통한 질병검색 강화 및 초동조치를 통한 질병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질병검색현황은 2012.1~10월말 현재 예찰실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총 4,672건 중 1,721건(37%)이 질병으로 판정되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