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예산 집행이 무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별농가의 정화방류시설 보완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무단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서를 개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집행 예정이었던 약1,500억원은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금년도 축산분뇨 지원 사업을 신청한 축산농가들을 우선적으로 ’13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금년도 축산분뇨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증액으로 조기 집행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