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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13년 달라지는 축산업 정책

축산업 허가제, 사료직거래 활성화,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등

 

2013년부터 축산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단계적 전환,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등 축산업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달라지는 축산업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되나.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하고 사육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이 설정된다.

등록기준은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에서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로 변경되며, 등록축종도 현행 4종(소 ․ 돼지 ․ 닭 ․ 오리)에서 우제류․가금류를 포함한 11종으로 변경된다.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 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규모 및 조건은 1,200억원(3%, 2년 상환).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 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 감소,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13), 육계(14), 한․육우 및 젖소(15)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 된 축산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록 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 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된다.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3마리 이내, 돼지 50,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3마리,

돼지 50, 1,000 )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공개된다.

한·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 대책’(’08~’17)을 마련·추진한다. 20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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