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축산업 정책
2013년부터 축산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단계적 전환,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등 축산업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달라지는 축산업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되나.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하고 사육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이 설정된다. 등록기준은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에서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로 변경되며, 등록축종도 현행 4종(소 ․ 돼지 ․ 닭 ․ 오리)에서 우제류․가금류를 포함한 11종으로 변경된다.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