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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제조유통업체에 농기계임대사업권 부여

홍문표 의원 외 35명 ‘농기계임대 전면실시’ 위한 개정안 발의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4일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고이율 대출로서 1년에 열흘 남짓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값비싸게 구입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 시절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홍문표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했으며, ▲그동안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에서 보급률 및 임대비율이 낮았던 밭작물용 농기계를 개정안에 임대 농기계로 명시해 밭작물 농기계의 임대확대를 도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기계임대사업자에게 운영비 및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농기계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해 임대의 효율성을 높이게 했으며, ▲기존 업체 및 농민들이 소유 중인 농기계는 임대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통해 시장가로 구매해 이를 농민들에게 우선 재임대하도록 했다. ▲임대는 여성농, 가정농, 고령농에게 우선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권역별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으로는, ▲농업기계의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두기로 했으며,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 농기계의 유통활성화 및 임대사업을 위한 매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센터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 농업기계 생산업체들이 농업기계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협, 산림조합,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한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농기계임대사업자의 범위가 농기계제조 및 유통업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해오던 농협 외, 전국의 수백여 농기계 제조 유통업체도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자로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내수 및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동공업, 동양물산, 국제종합 등 국내의 농기계 제조유통업체들은 농협과의 임대용 농기계 납품 협상으로 통해 농협에 농기계를 납품해 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과의 납품 계약 없이 직접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농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저렴하게 농기계를 필요시마다 임대해 영농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농협과 일반기업과의 임대사업 경쟁 구도를 갖추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결국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농업공약으로서 개정안 발의 전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개정의견을 포함하고 개정에 따른 협조동의를 얻은 것으로,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인한 부채율 감소 및 효율적인 영농활동 지원이 이뤄져, 한․미FTA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촌, 농민의 소득증대 및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농기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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