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제조유통업체에 농기계임대사업권 부여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4일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농촌 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고이율 대출로서 1년에 열흘 남짓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값비싸게 구입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박근혜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 시절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홍문표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했다.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에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