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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3월 1일부터 시작

농식품부, 3월 31일까지 1개월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 등 자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2월중에 4개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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