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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10월부터 고치기로···

범정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발표··· 우선,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환경부(장관 유영숙) 및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범 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 현실에 맞게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전체축사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비율이 44.8%로 9,925호에 달하고 있다.

축종별로 소는 비 가림,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처마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을 연결함에 따라 건축법상 건폐율(최대 60%)을 초과하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이다.

 

돼지는 타 축종에 비해 대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 등이 필요함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여 무허가 축사가 발생하며, 닭이나 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축사는 바닥을 방수 처리해야 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어 무허가 축사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2년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 법적절차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추인 조치한 사례가 있었으나, 무허가 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는 미치지 못한 바 있다.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가 국가적으로도 불이익한 경우 법적절차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제도(건폐율 등 기본질서 미 위반시)이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 축산에 대한 관리·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12.5월) 되었다.

 

이에 축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팽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 발효 시 무허가 축사 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우선,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한 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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