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가축의 사양 관리부터 축사 시설, 분뇨 처리, 가축 분뇨 농경지 환원까지 각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축산 냄새 저감 기술을 소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4만여 건의 냄새 민원 가운데 축산 시설 관련 민원이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냄새는 여러 냄새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고, 축사 시설과 관리 방법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기술 적용으로 제거하기가 어렵다. ■ 가축 사양 관리= 단백질을 적정 수준으로 급여하고, 축종별 냄새 저감용 사료 첨가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면 냄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사료 내 영양소가 가축의 장내에서 소화가 덜 된 채로 배설되면 냄새 물질이 발생된다. 가축에게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주면 성장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분뇨로 배출되는 냄새 물질이 늘어난다. 냄새 저감용 사료 첨가제나 생균제를 이용하면 냄새 물질을 줄일 수 있다. ■ 축사 내·외부 관리= 축사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축사 외부에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냄새 확산을 막을 수도 있다. 알 낳는 닭(산란계) 농장에서는 닭똥 옮기는 장치(계분 벨트)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닭똥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제작해 전국 낙농가에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과 더불어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로 행정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협회는 농가에서의 적극적인 분뇨처리 관리 유도 일환으로 관리대장을 제작해 보급한 것. 지난해 낙농목장 퇴비부숙 개선을 위해 제작한 “좋은퇴비만들기”우리목장 필수 체크리스트에 이은 제작물 배부이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인데, 퇴비액비 관리에 있어 농가들은 기록 및 관리를 준수해야 함을 협회는 강조하고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부숙도 적용기준에 부합한 퇴비만을 목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번 퇴비부숙도 제도에 의하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에 따른 관리대장에 퇴비생산량과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 제작된 퇴비액비관리대장을 통해 단순히 관련 법정서식만이 아닌, 퇴비부숙 필수 체크리스트와 관리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규정 등도 덧붙였다. 이승호 회장은 “그토록 퇴비부숙도 검사 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본격적인 영하의 기온이 시작되는 겨울철에 대비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우사시설과 분뇨처리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농가에서 미리 점검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사는 눈과 바람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우사시설의 동파나 가축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차단벽을 설치해 낮 시간에 가축들이 찬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송아지의 경우 보온이 잘되는 송아지 우사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외부에 노출돼 있는 급수라인 또는 급수기 등은 단열 처리해 동파를 방지하는 것이 좋으며 가온 급수기를 이용할 경우 절연상태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영하의 날씨에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우사를 밀폐할 경우 쾌적한 우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환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윈치커튼으로 외부 공기를 차단할 경우 환기 불량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가축과 작업자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사 상부등에 최소환기를 위한 배기팬이나 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또한 외부와 기온차이로 우사 내부에 결로가 발생되면 바닥으로 유입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환경부(장관 유영숙) 및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범 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 현실에 맞게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또,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전체축사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비율이 44.8%로 9,925호에 달하고 있다.축종별로 소는 비 가림,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처마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을 연결함에 따라 건축법상 건폐율(최대 60%)을 초과하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이다.돼지는 타 축종에 비해 대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