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26일 2013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결산(안)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개정(안)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규정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산정체계 개선 기본원칙(가격효과 ±0 준수, 최고단가 ±0 준수)과 유지방, 세균수에 대한 개선방안에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체세포수와 유단백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생산자측과 수요자측의 의견차이로 추가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과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유유통질서 확립과 원유거래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정개정은 기준원유량을 전량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에 진흥회와의 원유생산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준원유량 부분거래 등 계속 납유농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규정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가간 기준원유량 인도?인수 후 진흥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던 계약해지 절차는 오는 3월 1일부터는 중도해지를 희망하는 농가가 진흥회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진흥회장의 사전 동의 후에 기준원유량을 인도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계약위반 또는 계약미이행 시 계약해지 절차 및 제재조치도 마련됨에 따라 원유유통질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해 전남 함평에서 일어났던 납유처 변경 관련 분쟁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원유유통질서 문란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 이라면서 “원유거래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확립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규정 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