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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지도·단속 강화

농식품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 및 적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제는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그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어 커피(4종)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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