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13일 안양 본원 대회의실에서 (사)축산기업중앙회(회장 유재춘)과 ‘판매장 HACCP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판매장 HACCP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단계에 HACCP을 적용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기준원은 (사)축산기업중앙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HACCP 홍보자료,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사)축산기업중앙회는 HACCP 관련 홍보 지원, 회원사 대상 교육 및 현장기술상담에 필요한 시설 지원, 공동 조사·연구 사업 등에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의 생산, 유통에 있어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국민식품안전의'최후의 보루'이며 '지킴이'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기업중앙회와 기준원 모두 함께 노력하자”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유통·판매분야 HACCP을 활성화하여 전 단계에 걸쳐 HACCP 적용 축산물이 유통되는 ‘HACCP 전용망 구축’의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축산기업중앙회 유재춘 회장은 “식육판매업소는 축산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판매장HACCP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HACCP 공동홍보 등 기준원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축산물HACCP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