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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청과부류 쓰레기봉투 실명제 쓰레기 감소 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6월부터 가락시장 청과부류 유통인을 대상으로 청과부산물 쓰레기봉투에 ‘주거래법인과 배출자 상호’를 기재하는 ‘청과부류 부산물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통인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종량제봉투 불량사용자로 인한 비용이 다른 유통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10년 최초로 가락시장에서 시행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덕분에 청과부산물 쓰레기는 2009년 13,925톤에서 2012년 9,586톤으로 31.2%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봉투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는 등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청과부산물 쓰레기봉투 실명제의 시행방법은 청과부류 부산물 쓰레기 배출자가 각 중도매인 조합에서 부산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주거래법인’ 및 ‘배출자 상호’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실명이 기재된 봉투를 사용하여 부산물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주차정기권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후 위반 정도가 심한 조합 및 법인에는 옥외청소비를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공사는 가락시장 쓰레기 발생 감소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거래여건 조성 및 지역주민과 시장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시장 만들기 위한 노력은 더욱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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