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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가짜석유 과세 위한 지방세법 대표발의

  앞으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과세확보가 가능해지면 지방세수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은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결정되어 세액통보서를 받은 후에야 부과할 수가 있었다.

  가짜석유제품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결정·경정 등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주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부과되고 있고, 이후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판매자 등은 사업폐업, 세무조사 중 재산도피 등으로 과세확보를 피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던 가짜석유 판매업체에 대해 과세가 수월해져 지하경제 양성화 및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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