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염소 13개소 → 20, 사슴 4개소 → 6개소 추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할 계획이다.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 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금지(식용금지)한다.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한다.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하여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한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 도축업자를 추적·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도축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6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하여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한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도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700여개소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5.27~6.28)한다.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 강화한다.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13.5~7월간, 홍보물 10만부 배포)를 배포한다.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하여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