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3년산 마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마늘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7월 31일 '마늘 수급점검회의' 및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생육기 작황호조 등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412천톤(통계청, 7.25)이며,‘13년산 마늘 수급은 평년 수요량 대비 공급 가능량이 86천톤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늘 산지가격 및 도·소매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하락세에 있다. ‘13년산 마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중인 정부 수매비축을 9.2천톤에서 15천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급과잉물량 86천톤 중 49천톤(57%)를 시장에서 확실히 격리하고 잔량은 소비확대 등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TRQ·정부수매 등 시장격리 물량 49천톤은 최소한 금년말까지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계획이며, ‘14년 이후 방출시에도 마늘가격 및 수확시기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출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가에 보관중인 마늘을 자체 수매하는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염소 13개소 → 20, 사슴 4개소 → 6개소 추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할 계획이다.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 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금지(식용금지)한다.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한다.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하여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벼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판매기간: 4.29~6.14), 총 42,459호 농가가 116,957ha에 이르는 벼 재배 면적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면적은 74.5%, 농가수는 64.8%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작년 태풍 피해가 심했던 전남북 지역의 가입률이 높았는데, 전남은 전체 논 대상면적 중 절반이 넘는 53%가, 전북도 41%가 가입하였다. 올해도 벼 보험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2012년 여러 차례의 거대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 증가와 박근혜정부 들어 추진한 농업재해보험제도의 개편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벼 재해보험의 경우, 태풍피해로 인해 손해율이 540%에 달해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 대부분이 큰 혜택을 봄에 따라 주변 농가들의 벼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보장범위 확대와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