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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자연재난 피해 지원 개선

재난지원금 지원확대, 폐기비 추가지원, 각종 재난지원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8월부터는 5천만원 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하게 된다.

 

②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 75,000원/톤, 소·말 등 대가축은 31,200원/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③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에 대하여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많은 비와 폭염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 등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들도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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