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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임직원 다른업종서 보수 받고 겸직

전체 겸직인원 96명 중, 77%가 영리 목적...겸직 금지조항 위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수를 받고 다른 업종에 겸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 허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금년까지 총 9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77%인 74명이 지속적으로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를 받은 겸직자의 82.4%인 61명은 대학 등 기타기관에 강사 등으로 출강을 하면서 보수를 받았으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최장 2년 간 계약 등의 형식을 통해 꾸준히 영리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인 6명은 대학의 겸임교수로 정식 임용까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서 활동하며 보수를 받아온 이는 9.5%인 7명이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겸직을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사회 2급 직원인 K씨는 2008년1월부터 6월까지 S대학교 수의대 초빙교원으로 임용됐지만 보수를 일체 받지 않은 반면, 같은 2급인 L씨는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C대학교에 위기관리 분야 출강을 하면서 시간당 5만원씩 보수를 받았다.

  또 한국마사회의 J목장 소속의 2급 직원 M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H대학교와 G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임용됐지만, 임용기간 동안 보수를 수령하지 않은 반면, 3급 직원 J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Z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임용되면서 연간 1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겸직자의 23%는 무보수 규정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마사회의 임원인 상임이사까지도 보수를 받으며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당시 상임이사였던 A씨와 B씨는 각각 대학 출강을 하면서 시간 당 각각 4만원과 3만8천원을 지급받는 등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임원들의 위법행위도 횡행했다는 지적이다.

 홍문표의원은 “단발성으로 특강이나 초청강연 등은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일이지만, 계약에 의해 지속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출강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그 만큼 기관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영리 추구를 위한 겸직 제한을 철저히 하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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