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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사료값 인하 촉구...모금운동 전개

FTA 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 소송 돌입

“농협사료값 인하” 시간 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선제적 사료값 인하를 촉구한다!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농협사료의 가격인하를 촉구해왔다.

한우협회는 이 시간에도 농가들은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금 이자에 빚에 허덕이며 산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업을 지탱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료가격 인하에 걸림돌 이었던 환율이 9월부터 1천50원~60원대에로 하향 안정되었으며, 문제시되었던 옥수수와 대두가격도 하락하였다. 농경연 관측에 따르면 향후에도 하락안정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농협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한우협회는 농협이 농민과 상생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사료값 인하를 단행하여야 모든 민간사료업계에서도 사료값 인하를 단행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 소송 모금 운동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의 법적 문제점을 부각하여 고시취하 및 수입기여도 배제한 FTA피해보전직불제 기준마련을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회원 대상 모금 운동도 전개한다.

 

  특히, FTA 특별법의 직불금 산출식에 수입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한우 24.4%, 송아지 12.9%의 수입 영향만 있다고 적용해 직불금이 크게 축소되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1월19일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기여도 무효 소송 제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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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방법 : 1만원 이상의 성금을 모금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 농협 301-0138-1760-71 (사)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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