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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2014년 우리한우판매점 선정 신청 공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우리한우판매점 300곳을 지정한다.

  우리한우판매점은 한우를 100% 판매하는 전문점을 찾아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고, 판매점은 “우리한우판매점”이라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한우소비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우리 한우를 보호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한우판매점 조직화로 정보공유 및 온라인홍보,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한우판매점 사업 내용

(1) 사업 개요

- 선정 절차

협회 도지회(시․군지부) 추천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선정현장심사 → 선정 부여 → 사후 관리평가

- - 신청 접수 : 협회 도지회(시·군지부) 추천을 통한 신청서 접수

- - 서류 심사 : 신청서와 추천서, 첨부 서류를 심사

- - 선정현장심사 : 신청업소를 방문하여 구매서류, 위생등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 실사

· 구성 및 인원 : 전국한우협회(도지회 및 시·군지부 1~2인), 한우 자조금(관리위원 및 대의원 1~2인), 소비자 단체 1인, 축산기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우전문점·한우유통전문가등 1~2인 도지회별 구성 운영 · 관할 지역 구분 : 중앙회(서울지역), 도지회(도관할 지역)

- - 선정 부여 : 심사후 적합업소에 대하여 선정 부여

· 평가표 1. 한우구매관리 : 미흡시 선정 부적합

· 평가표 2. 원산지·매장·위생관리 : 70점 이하시 부적합

- - 사후 관리 평가 : 도지회에서 반기별 1회, 사후 관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 평가표 1. 한우구매관리 : 미흡시 1차 경고, 2차 선정 취소

· 평가표 2. 원산지·매장·위생관리 : 70점 이하시 1차 경고, 2차 선정 취소

 (민원발생시 특별관리 대상업소 지정-평가후 선정점 취소)

- 계약 : 계약서 및 서약서 작성 제출

(2) 선정 대상 : 한우를 100% 판매하는 음식점 및 정육점 (선정 대상 제외 업소 : 육우, 젖소, 수입산등을 같이 판매하는 업소, 타축종 수입산 판매 업소)

(3)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4) 주관 : 전국한우협회

(5) 선정 목표 : 년 300개소 선정

구분

총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제주

인구수(만)

5,105

1,016

1,506

154

156

369

187

337

519

685

115

61

100%

19.90

29.50

3.02

3.06

7.23

3.66

6.60

10.17

13.41

2.25

1.20

도별배분

개소수

기본

15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0

5

인구수

150

29.85

44.25

4.53

4.59

10.85

5.49

9.9

15.26

20.11

3.37

1.8

300

44

59

20

20

26

21

25

30

35

13

7

비율

100%

14.66%

19.67%

6.67%

6.67%

8.67%

7.0

%

8.33%

10.0%

11.67%

4.33%

2.33%

(6) 도별 선정 개소 배분(안)

* 도별 배분 기본안이며, 배분 개소수 미달시 타시·도 판매점을 선정

 

3) 선정 조건 및 절차

(1) 기본 조건 : 한우구매서류 및 증명서 보관

-최근 3개월간 거래명세표, 등급판정 확인서

(2) 준수 조건

-원산지 표시, 식육표시사항, 청결도, 위생관리등 

(3) 구비 서류

 - 우리한우판매점 선정 신청서 1부

 - 업체 소개 및 약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추천서 1부

 - 현장 심사시 확인 : 3개월간 한우구매 관련서류(거래명세표, 등급판정확인서등)

 

 4) 선정점 혜택

(1) 선정점 마크·홍보물 배포

(2)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3) 할인판매등 소비활성화 행사 동참

 

5) 사업 추진 일정(안)

- 2014. 5. 1(목) : 모집공고 - 협회·자조금 홈페이지, 한우마당, 자조금소식지, 축산전문지, 월간식당, 외식경영, 음식과사람(한국외식업중앙회)등

- 2014. 5. 7(수) ~ 5. 30(금) : 도지회(시·군지부) 선정대상 업소

추천 및 신청서 접수

- 2014. 6. 2(월) ~ 6. 20(금) : 도별 현장심사

- 2014. 7월 : 선정발표회

 

 6) 선정 사업 문의

(1) 문의처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화 : 사업관리국 02-525-1053 (내선109번, 110번)

담당 : 부장 박선빈, 과장 서영석

· 사업 계획 및 서식 : 홈페이지 www.ihanwoo.org 공지사항 참조

· 이메일 : 01090221883@daum.net

(2) 도별 연락처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시·도지회

· 서울·인천·경기도지회 : 이재은 사무국장 010-6340-0640 031-963-0682 팩스031-963-0683

· 강원도지회 : 김상민 사무국장 010-5033-0584 033-433-8996 팩스033-433-8997

· 충북도지회 : 이우택 사무국장 010-3907-6778 043-268-5715 팩스043-268-5716

· 대전·세종·충남도지회 : 유병윤 사무국장 010-4517-4219 041-352-4266 팩스041-356-6999

· 전북도지회 : 박일진 사무국장 011-9601-6295 063-262-7688 팩스063-261-7988

· 광주·전남도지회 : 추달엽 사무국장 010-4055-2008 061-533-0949 팩스061-533-5995

· 대구·경북도지회 : 조용철 사무국장 010-8812-5402 053-381-9237 팩스053-326-9237

· 부산·경남도지회 : 한기웅 사무국장 010-3844-7225 053-277-1931 팩스055-277-1932

· 울산광역시지회 : 김진연 사무국장 010-4848-9426 052-262-5840 팩스052-263-1385

·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홍성민 사무국장 010-518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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