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우리한우판매점 300곳을 지정한다.
우리한우판매점은 한우를 100% 판매하는 전문점을 찾아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고, 판매점은 “우리한우판매점”이라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한우소비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우리 한우를 보호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한우판매점 조직화로 정보공유 및 온라인홍보,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한우판매점 사업 내용
(1) 사업 개요
- 선정 절차
협회 도지회(시․군지부) 추천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선정현장심사 → 선정 부여 → 사후 관리평가 |
- - 신청 접수 : 협회 도지회(시·군지부) 추천을 통한 신청서 접수
- - 서류 심사 : 신청서와 추천서, 첨부 서류를 심사
- - 선정현장심사 : 신청업소를 방문하여 구매서류, 위생등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 실사
· 구성 및 인원 : 전국한우협회(도지회 및 시·군지부 1~2인), 한우 자조금(관리위원 및 대의원 1~2인), 소비자 단체 1인, 축산기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우전문점·한우유통전문가등 1~2인 도지회별 구성 운영 · 관할 지역 구분 : 중앙회(서울지역), 도지회(도관할 지역)
- - 선정 부여 : 심사후 적합업소에 대하여 선정 부여
· 평가표 1. 한우구매관리 : 미흡시 선정 부적합
· 평가표 2. 원산지·매장·위생관리 : 70점 이하시 부적합
- - 사후 관리 평가 : 도지회에서 반기별 1회, 사후 관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 평가표 1. 한우구매관리 : 미흡시 1차 경고, 2차 선정 취소
· 평가표 2. 원산지·매장·위생관리 : 70점 이하시 1차 경고, 2차 선정 취소
(민원발생시 특별관리 대상업소 지정-평가후 선정점 취소)
- 계약 : 계약서 및 서약서 작성 제출
(2) 선정 대상 : 한우를 100% 판매하는 음식점 및 정육점 (선정 대상 제외 업소 : 육우, 젖소, 수입산등을 같이 판매하는 업소, 타축종 수입산 판매 업소)
(3)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4) 주관 : 전국한우협회
(5) 선정 목표 : 년 300개소 선정
구분 |
총계 |
서울 |
인천 경기 |
강원 |
충북 |
대전 세종충남 |
전북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부산 경남 |
울산 |
제주 | |
인구수(만) |
5,105 |
1,016 |
1,506 |
154 |
156 |
369 |
187 |
337 |
519 |
685 |
115 |
61 | |
100% |
19.90 |
29.50 |
3.02 |
3.06 |
7.23 |
3.66 |
6.60 |
10.17 |
13.41 |
2.25 |
1.20 | ||
도별배분 개소수 |
기본 |
15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0 |
5 |
인구수 |
150 |
29.85 |
44.25 |
4.53 |
4.59 |
10.85 |
5.49 |
9.9 |
15.26 |
20.11 |
3.37 |
1.8 | |
계 |
300 |
44 |
59 |
20 |
20 |
26 |
21 |
25 |
30 |
35 |
13 |
7 | |
비율 |
100% |
14.66% |
19.67% |
6.67% |
6.67% |
8.67% |
7.0 % |
8.33% |
10.0% |
11.67% |
4.33% |
2.33% |
* 도별 배분 기본안이며, 배분 개소수 미달시 타시·도 판매점을 선정
3) 선정 조건 및 절차
(1) 기본 조건 : 한우구매서류 및 증명서 보관
-최근 3개월간 거래명세표, 등급판정 확인서
(2) 준수 조건
-원산지 표시, 식육표시사항, 청결도, 위생관리등
(3) 구비 서류
- 우리한우판매점 선정 신청서 1부
- 업체 소개 및 약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추천서 1부
- 현장 심사시 확인 : 3개월간 한우구매 관련서류(거래명세표, 등급판정확인서등)
4) 선정점 혜택
(1) 선정점 마크·홍보물 배포
(2)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3) 할인판매등 소비활성화 행사 동참
5) 사업 추진 일정(안)
- 2014. 5. 1(목) : 모집공고 - 협회·자조금 홈페이지, 한우마당, 자조금소식지, 축산전문지, 월간식당, 외식경영, 음식과사람(한국외식업중앙회)등
- 2014. 5. 7(수) ~ 5. 30(금) : 도지회(시·군지부) 선정대상 업소
추천 및 신청서 접수
- 2014. 6. 2(월) ~ 6. 20(금) : 도별 현장심사
- 2014. 7월 : 선정발표회
6) 선정 사업 문의
(1) 문의처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화 : 사업관리국 02-525-1053 (내선109번, 110번)
담당 : 부장 박선빈, 과장 서영석
· 사업 계획 및 서식 : 홈페이지 www.ihanwoo.org 공지사항 참조
· 이메일 : 01090221883@daum.net
(2) 도별 연락처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시·도지회
· 서울·인천·경기도지회 : 이재은 사무국장 010-6340-0640 031-963-0682 팩스031-963-0683
· 강원도지회 : 김상민 사무국장 010-5033-0584 033-433-8996 팩스033-433-8997
· 충북도지회 : 이우택 사무국장 010-3907-6778 043-268-5715 팩스043-268-5716
· 대전·세종·충남도지회 : 유병윤 사무국장 010-4517-4219 041-352-4266 팩스041-356-6999
· 전북도지회 : 박일진 사무국장 011-9601-6295 063-262-7688 팩스063-261-7988
· 광주·전남도지회 : 추달엽 사무국장 010-4055-2008 061-533-0949 팩스061-533-5995
· 대구·경북도지회 : 조용철 사무국장 010-8812-5402 053-381-9237 팩스053-326-9237
· 부산·경남도지회 : 한기웅 사무국장 010-3844-7225 053-277-1931 팩스055-277-1932
· 울산광역시지회 : 김진연 사무국장 010-4848-9426 052-262-5840 팩스052-263-1385
·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홍성민 사무국장 010-518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