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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농약 살포한 농가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4개 민간인증기관 적발…토양 잔류농약검사 강화키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설명이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3%)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처분하였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부실인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규정위반 사례가 남아있다고 보고 올해도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13년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금년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3.24)하여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위주의 부실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 지정
▲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하는 규정 신설
▲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 마련

이와 함께 농관원은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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