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14.10.6∼‘14.5.31)으로 정하여 집중적이고 총력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모든 지자체, 방역기관·단체에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우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 구성·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②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
③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
④구제역·AI 재발 가능성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중앙기동점검반(평시 8개반 → 강화 24개반)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집중 점검·관리
⑤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전화 1588-9060(중앙), 1588-4060(지자체) 불시 점검 및 사전(事前)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대책 이행에 역점을 두고,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최근 전남도 지역 AI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금번 개선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험평가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 설정 및 과거 발생농가 소독·예찰 강화
②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상시협의체 구축
③AI 방역관리지구(지정지역)는 시료채취물량을 확대하여 검사
④계열화 사업자(92개)에게 방역의무사항을 부여,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분기별 1회 이상)
⑤전국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방역준수사항에 대한 AI 방역교육 강화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한 만큼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백신공급, 접종현황)를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①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돼지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②시도별 취약 시군구를 선정하여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백신 미실시 농가 색출
③시군별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여 통해 담당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 접종 관리
④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관리 통합 전산프로그램 운영
⑤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 제재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
농식품부는 AIㆍ구제역 재발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중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 금지 및 입국 시 휴대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관계자는 구제역ㆍAI 발생국 여행을 삼가, 만약 부득이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축산농가는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ㆍ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