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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녹용 유통 가능해졌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공포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여 추진한 생녹용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고시 개정안이 2015년 2월 3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시개정 공포내용을 살펴보면 식품공전에 생녹용을 추가하고 사용조건은 생녹용의 털을 제거하거나 90℃이상 열수 등으로 3회이상 세척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건조공정을 거친 건녹용 만을 유통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녹용을 사용조건에 따라 세척후 냉동상태로 포장 보관한 것은 제약 없이 유통( 생산자→ 도 ·소매상 → 소비자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교환·분배 및 판매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생녹용은 추출가공식품류(식용동물성 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에 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국사슴협회 신대복 사무총장은 "사슴사육농가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앞으로 사슴사육농가에서 생산한 생녹용에 대한 유통의 제약이 풀려서 생녹용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농가의 소득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사슴협회에서는 생녹용의 식품공전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슴사육농가에 식품기준등으을 널리 알려서 생녹용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가의 소득증진과 국내 사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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