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올해 7.31~8.4(5일간)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단체에 대해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업무가 정지되는 단체는 한국사료협회(이하 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단미협회) 2개 단체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10월에 감사원의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단미협회의 위탁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이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농식품부 자체감사(’14.11.3~11.14) 결과, 사료협회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제재조치이다.
통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3개 단체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정지에 대비 준비사항 점검 등 사전 준비와 함께
관련단체를 통해 사료 수입업체에 대해 공문, 전화, 문자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최소 2차례 이상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신고단체별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 위탁범위 조정 등도 함께 추진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제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