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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물 불법 반입 위반자 ‘철퇴’

축산검역본부, 종자 불법수입 등 위반자 28명 검찰 송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식물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식물검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에서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활동을 실시 한 결과, 2016년 상반기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재식용 종자 불법수입 등 1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시 위조 등 9건은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식물검역증 미보완 등 경미한 27건은 내사종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마크 표시 위조한 자 2명은 각각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2016년 상반기 중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의 휴대식물 미신고자와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350건, 20,067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보다 건수는 43%, 금액은 38% 증가한 것으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역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 한 결과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이 유입되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위반자에 대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3국의 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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