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 계란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까지 총 9만8600톤에 달하는 신선란과 액란, 난분을 포함한 8개 품목에 이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입란에 대한 관세율은 8%에서 30%이나,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신선란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3000만 마리의 조류를 살처분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경보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살처분된 조루 대부분이 산란계이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급격히 인상됐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계란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수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수입절차를 간소화해 계란 부족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