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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 국회 입법청원

홍문표의원·낙농육우협회, 전국 낙농인 9,741명 서명 받아 제출
“학교우유급식 공공성 확보위해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올해 6월중 최저가 입찰제 폐지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청원소개의원 대표)과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청원인 대표)은 14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전국 낙농가족 974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낙농가족 청원인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의 공급체계를 표준화하여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최저입찰예정가 설정(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지원단가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여, 학교우유급식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법적근거를 확립해야 한다”고 청원서에서 밝혔다. 

 

청원소개의원 대표인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도농간 격차, 급식 중단사태 발생, 우유에 대한 불신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가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정상 유통가격 850원/200ml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321원 수준으로 학교 우유가 납품된 바 있으며,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급단가가 발생하고 유업체 납품 기피 내지 중단사태까지 초래되어 언론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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