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세미나’를 서울시 강남구 소재 HJ컨벤션 센터에서 11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의료기기를 수출하는데 해당 수출국의 규제 동향,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규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설명 △브라질, 인도, 일본의 의료기기 인·허가제도 △3등급 제품 미국 인·허가(PMA) 제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수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