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 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약 8㎜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으로, 생산량 24만9700병(100㎖)이 그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