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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이유식·간식제조사 11곳 적발

식약처, 온라인·대형마트 유통제품 대상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1곳) 등이다.


특히,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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