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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낙농육우협회 이사회, 유예기간 3년 연장 등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전국 10개도시 낙농환경 순회교육 통해 현장 애로사항 수렴 계획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7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국회·대정부에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예정되고 있으나, 많은 제약요인으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상당수 낙농가, 축산농가가 생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표출되었다.


이와 관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가축분뇨법 개정(유예기간 3년 추가연장)과 함께 국무총리실이 주재하여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 차원에서 무허가축사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키로 하였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11월 24일 임기 만료 예정인 낙농진흥회 감사로 박헌재 이사를 유임키로 하고, 낙농진흥회에 추천키로 하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10개 도시에서 현장농가 대상으로 낙농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우리 낙농산업, 축산업을 둘러싼 대외 정세는 엄혹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무분별한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유제품·축산물 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13년 2월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이 발표된 지 2년 9개월이 지나, 2015년 11월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전국 지자체에 시달되었다.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6년 2월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해졌다. 


게다가 축사 건축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가 2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건축법령과 가축분뇨법령을 일부 개정한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농식품부 중심으로 적법화 추진 관련 부처 간 합의사항 및 협조사항이 지자체 축산과에 시달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타부서에서는 관할 중앙부처에서 관련 내용이 시달되지 않아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축·환경관련 규제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되어 있어,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포함된 사항도 지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는 대책이 없다. 그린벨트,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에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금번 대책에는 빠져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 25일부터 즉시 폐쇄될 상황에 있다. 입지제한지역의 축산농가 대다수가 입지제한 지정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자로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대상농가의 12.2%에 불과하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현황측량을 의뢰하였지만 지역 국토정보공사, 측량설계사무소에 신청이 밀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내년 3월 25일부터 상당수 축산농가가 이용중지·폐쇄명령에 직면하게 되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축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식량주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낙농산업·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先 대책, 後 규제’라는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마련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과 함께, 국무총리실이 주재하여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 차원에서 무허가축사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 쇠고기 생산에 매진할 것이며, 정부의 친환경 축산정책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7. 10. 17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원·도지회장·분과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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